적금·예금 이자 계산과 이자소득세 15.4%
적금 이자가 표시 금리의 절반인 이유를 월별 분해표로 보이고, 적금 금리를 예금 금리로 환산하는 공식, 기간별 세후 이자, 이자소득세 15.4%의 계산 순서와 원천징수,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 원, 비과세·저율과세 상품을 정리했습니다.
연 4% 적금에 매달 50만 원을 1년 넣으면 원금 600만 원에 이자는 24만 원이 아니라 13만 원이고, 세금 15.4%를 떼면 손에 쥐는 것은 109,980원입니다. 같은 600만 원을 예금에 한 번에 넣으면 세후 203,040원으로 거의 두 배입니다. 이 글은 적금 이자가 표시 금리의 절반쯤인 이유를 월별로 분해해 보이고, 적금 금리를 예금 금리와 비교하는 환산법, 이자소득세가 계산되는 순서와 원천징수 방식, 비과세·저율과세 상품이 실제로 얼마를 더 주는지를 정리합니다. 금액은 모두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로 계산했습니다.
적금 이자를 월별로 뜯어 보면
적금은 매달 넣은 돈이 만기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만 이자를 받습니다. 첫 달 50만 원은 12개월치, 마지막 달 50만 원은 1개월치만 붙습니다. 연 4%를 12로 나눈 월 0.333%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 회차 | 이자 붙는 기간 | 이자 | 납입 회차 | 이자 붙는 기간 | 이자 | | --------- | -------------- | -------- | --------- | -------------- | ------- | | 1회차 | 12개월 | 20,000원 | 7회차 | 6개월 | 10,000원 | | 2회차 | 11개월 | 18,333원 | 8회차 | 5개월 | 8,333원 | | 3회차 | 10개월 | 16,667원 | 9회차 | 4개월 | 6,667원 | | 4회차 | 9개월 | 15,000원 | 10회차 | 3개월 | 5,000원 | | 5회차 | 8개월 | 13,333원 | 11회차 | 2개월 | 3,333원 | | 6회차 | 7개월 | 11,667원 | 12회차 | 1개월 | 1,667원 |
열두 줄을 더하면 130,000원입니다. 이 합은 월 납입액 × 연이율 × 개월수 × (개월수 + 1) ÷ 24로 정리되고, 계산기가 쓰는 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금이 평균 6.5개월만 머물기 때문에 12개월 적금의 이자는 예금의 약 54%가 됩니다. 은행이 속인 것이 아니라 돈이 은행에 머문 기간이 짧은 것입니다.
적금 금리를 예금 금리로 환산하는 법
적금 광고의 금리를 예금과 바로 비교하려면 **(개월수 + 1) ÷ (2 × 개월수)**를 곱합니다. 12개월이면 13 ÷ 24 = 0.54이므로 적금 4%는 예금 2.17%와 같은 이자를 줍니다. 24개월이면 25 ÷ 48 = 0.52, 36개월이면 37 ÷ 72 = 0.51로 기간이 길수록 조금씩 낮아집니다. 기간별 세후 결과는 아래와 같고, 마지막 열은 원금 대비 세후 이자 비율입니다.
| 월 50만 원 4% 적금 | 원금 | 세전 이자 | 세금 | 세후 이자 | 원금 대비 | | ------------------ | ------------- | ----------- | --------- | ----------- | --------- | | 6개월 | 3,000,000원 | 35,000원 | 5,390원 | 29,610원 | 0.99% | | 12개월 | 6,000,000원 | 130,000원 | 20,020원 | 109,980원 | 1.83% | | 24개월 | 12,000,000원 | 500,000원 | 77,000원 | 423,000원 | 3.52% | | 36개월 | 18,000,000원 | 1,110,000원 | 170,940원 | 939,060원 | 5.22% |
36개월 적금의 원금 대비 5.22%는 3년 동안의 누적이라 연으로 나누면 1.74%입니다. 그래서 목돈이 이미 있다면 적금보다 예금이, 매달 급여에서 떼어 모으는 상황이라면 적금이 맞는 도구이고, 두 상황을 같은 금리 숫자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적금 만기금을 예금으로 옮기는 '적금 → 예금 갈아타기'가 목돈 마련의 표준 경로인 이유입니다.
예금 이자와 기간
예금은 원금 전체가 만기까지 머물므로 이자가 원금 × 연이율 × 개월수 ÷ 12로 단순합니다. 1,000만 원을 연 4%로 예치한 세후 결과입니다.
| 예치 기간 | 세전 이자 | 세금 | 세후 이자 | 만기 수령액 | | --------- | ----------- | --------- | ----------- | ------------- | | 3개월 | 100,000원 | 15,400원 | 84,600원 | 10,084,600원 | | 6개월 | 200,000원 | 30,800원 | 169,200원 | 10,169,200원 | | 12개월 | 400,000원 | 61,600원 | 338,400원 | 10,338,400원 | | 24개월 | 800,000원 | 123,200원 | 676,800원 | 10,676,800원 | | 36개월 | 1,200,000원 | 184,800원 | 1,015,200원 | 11,015,200원 |
금리 1%p 차이는 1,000만 원 12개월 기준 세후 84,600원입니다. 3% 예금은 세후 253,800원, 5% 예금은 423,000원입니다. 금리 비교 사이트에서 0.1%p 차이를 좇아 은행을 옮기는 수고는 1,000만 원 기준 연 8,460원짜리라, 우대 조건에 카드 실적이나 자동이체가 붙어 있다면 그 비용과 견주어야 합니다.
중도해지하면 이자가 거의 사라진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 대신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예치 기간에 따라 약정 금리의 일정 비율(예를 들어 6개월 미만은 절반 이하)을 주거나 연 0.1~1%대의 고정 이율을 적용하므로, 11개월 넣고 해지한 적금은 이자가 몇천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급전이 필요하면 해지보다 예·적금 담보대출이 낫습니다. 잔액의 90~95%까지 약정 금리에 1~1.5%p를 더한 이율로 빌릴 수 있어,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해지보다 이득입니다. 여러 적금을 들었다면 금리가 낮고 가입한 지 오래되지 않은 것부터 해지하는 것이 손실이 작습니다.
이자소득세 15.4%가 계산되는 순서
세금은 이자에만 붙습니다. 원금 600만 원에 이자 13만 원이면 세금은 13만 원의 15.4%인 20,020원입니다. 15.4%는 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것으로, 계산은 소득세를 먼저 구해 10원 미만을 버리고 그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다시 구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계산기 결과와 은행 실수령액이 몇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만기일에 원천징수해 남은 돈을 입금하므로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다른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있지만, 이자소득은 매일 이자를 쪼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자 1,000원에도 154원이 빠집니다.
이자·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6~45%)로 다시 계산됩니다. 4% 예금 기준 5억 원을 넣어야 닿는 금액이라 보통은 해당되지 않지만, 퇴직금이나 매각 대금을 예금에 넣은 해에는 배당까지 합쳐 2,000만 원을 넘길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2,000만 원까지는 15.4%로 분리과세가 끝납니다.
비과세와 저율과세 상품
같은 금리에서 세금이 없으면 세후 이자가 18.2% 더 많습니다(1 ÷ 0.846). 1,000만 원 4% 예금이면 338,400원이 400,000원이 됩니다.
| 제도 | 대상 | 한도 | 세율 | | -------------------- | ---------------------------------------- | ------------- | --------------------------- | | 비과세종합저축 |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5,000만 원 | 0% | | 조합 예탁금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 | 3,000만 원 | 농특세 1.4% (아래 참고) | | 청년도약계좌 | 만 19~34세, 소득 요건 | 월 70만 원 | 0% + 정부기여금 | | ISA | 19세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연 2,000만 원 | 200만 원까지 0%, 초과분 9.9% |
조합 예탁금은 2025년까지 가입한 사람은 2028년까지 농어촌특별세 1.4%만 내고, 2026년 이후 가입자는 소득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어민 조합원과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2028년까지 같은 혜택을 받고 그 뒤 5%, 9%로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조합원 가입에는 출자금(보통 1만~5만 원)이 필요하고, 저율과세 한도 3,000만 원은 모든 조합을 합친 금액입니다.
ISA는 계좌 안에서 예금·펀드·ETF를 함께 굴리며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예금만 넣어도 이자에 붙는 세금이 15.4%에서 0~9.9%로 줄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빠지므로, 3년 이상 묶어도 되는 돈이라면 예금을 ISA 안에 넣는 것이 같은 은행 같은 금리에서 세후 이자를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금액·금리·기간을 넣어 세전·세후 이자와 실효 수익률을 보려면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를 쓰세요. 이자를 다시 굴릴 때의 장기 효과는 복리 계산기와 단리와 복리의 차이, 72의 법칙에, 이자소득이 합산되는 종합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누진공제 계산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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