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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누진공제 계산법

6%부터 45%까지 8단계 세율표, 누진공제가 나오는 원리, 구간별 실효세율, 근로소득·프리랜서의 과세표준 구하는 순서와 구간을 넘으면 손해라는 오해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1,400만 원까지 6%, 5,000만 원까지 15%, 8,800만 원까지 24%로 시작해 10억 원 초과 구간의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한 번에 구하며, 과세표준 5,000만 원이면 624만 원입니다. 이 글은 구간표와 누진공제의 의미,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에서 과세표준을 구하는 순서, 자주 하는 오해를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026년 과세표준 구간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 ---- |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 15% | 1,260,000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 24% | 5,760,000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 35% | 15,440,000원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 38% | 19,940,000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 40% | 25,940,000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42% | 35,940,000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0,000원 |

2023년 귀속분부터 아래 두 구간의 경계가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라간 뒤 현행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산출세액의 10% 붙으므로 실제 부담은 표의 세율에 1.1을 곱한 6.6~49.5%입니다.

누진공제는 무엇인가

누진세는 계단식입니다. 과세표준 5,000만 원이라고 전체에 15%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1,400만 원까지는 6%, 나머지 3,600만 원에는 15%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구간마다 나눠 계산한 값을 더하면 84만 원 + 540만 원 = 624만 원입니다.

누진공제는 이 계단식 계산을 한 줄로 줄이기 위한 숫자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아래 구간에서 과하게 매긴 만큼을 빼 주는 값이라,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624만 원으로 같은 답이 나옵니다. 15% 구간의 누진공제 126만 원은 1,400만 원 × (15% − 6%)입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누진공제도 커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과세표준별로 산출세액과 실효세율(과세표준 대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실효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 ------------- | -------- | --------------- | | 1,400만 원 | 840,000원 | 6.0% | 924,000원 | | 3,000만 원 | 3,240,000원 | 10.8% | 3,564,000원 | | 5,000만 원 | 6,240,000원 | 12.5% | 6,864,000원 | | 8,800만 원 | 15,360,000원 | 17.5% | 16,896,000원 | | 1억 원 | 19,560,000원 | 19.6% | 21,516,000원 | | 1억 5천만 원 | 37,060,000원 | 24.7% | 40,766,000원 | | 3억 원 | 94,060,000원 | 31.4% | 103,466,000원 | | 5억 원 | 174,060,000원 | 34.8% | 191,466,000원 |

과세표준 1억 원인 사람의 세율은 35% 구간이지만 실제로 내는 비율은 19.6%입니다. "연봉 1억이면 세금 35%"라는 말은 구간 세율과 실효세율을 혼동한 것입니다.

구간을 넘으면 손해라는 오해

"연봉이 올라 세율 구간이 바뀌면 오히려 실수령이 준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높은 세율은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이 5,000만 원에서 5,001만 원이 되면 늘어난 1만 원에 24%가 붙어 세금이 2,400원 늘 뿐입니다. 소득이 늘어 세후 소득이 줄어드는 일은 누진세 구조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으로 자격이 정해지는 복지 혜택이나 공제 한도에서는 경계를 넘으면 혜택이 통째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 그쪽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소득 총액이 아닙니다

세율은 번 돈 전체가 아니라 여러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 (비과세 제외)
  2.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3.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주택자금 등) → 과세표준
  4.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5.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연금계좌,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 결정세액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별로 정률을 적용하며 상한이 2,000만 원입니다.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 ------------ | ------------- | ------------- | | 3,000만 원 | 9,750,000원 | 20,250,000원 | | 5,000만 원 | 12,250,000원 | 37,750,000원 | | 7,000만 원 | 13,250,000원 | 56,750,000원 | | 1억 원 | 14,750,000원 | 85,250,000원 |

연봉 5,000만 원이면 근로소득공제만으로 과세표준이 3,775만 원 아래로 내려가고, 인적공제와 보험료 공제를 빼면 대개 3,000만 원 안팎이 됩니다. 그래서 연봉 5,000만 원의 실제 소득세는 15% 구간 세율로 계산해도 연 200만 원 남짓입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가 매달 떼는 소득세를 보여 주는 것은 이 흐름을 국세청 간이세액표 산식으로 미리 계산한 값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효과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100만 원을 공제받으면 세금은 100만 원에 자기 구간 세율을 곱한 만큼 줄어, 6% 구간이면 6만 원, 35% 구간이면 35만 원입니다. 같은 공제인데 고소득자에게 효과가 큽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뺍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12%나 15%처럼 소득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계산해 세금에서 빼므로 구간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볼 때 "공제 금액"이 어느 쪽인지 구분해야 실제로 돌려받는 돈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5월 신고의 관계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가 2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확정하므로 5월에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거나 유리합니다.

  • 한 해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못 한 경우
  • 근로소득 외에 사업·프리랜서 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를 추가로 반영하려는 경우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올라 구간이 바뀌면서 추가 납부가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반대로 빠뜨린 의료비나 기부금을 5월에 넣으면 환급됩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자는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과세표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인적공제 등을 뺀 값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업종별 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고, 수입 규모가 커지면 장부 기장이 의무입니다.

수입 5,000만 원에 경비 40%를 인정받은 프리랜서라면 소득금액 3,000만 원에서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뺀 과세표준 2,850만 원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 3,015,000원, 지방소득세 301,500원입니다. 1년간 3.3%로 미리 낸 165만 원(소득세 150만 원 + 지방세 15만 원)을 빼면 약 167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반대로 경비가 많거나 소득이 적으면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둘을 합산해 신고하며, 합산 후 과세표준이 올라 구간이 바뀌는 경우가 흔합니다.

세율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소득

이자·배당소득은 연 2,000만 원까지 15.4%로 분리과세되고 그 이상만 종합과세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각자의 계산 구조를 따르되 세율표는 같은 것을 씁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표 대신 60~7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로또 당첨금 같은 기타소득은 22% 또는 33%로 원천징수하고 끝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월급에서 실제로 빠지는 소득세와 4대보험을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사업자의 부가세는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부동산 양도소득의 세율 적용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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