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조건과 평균임금 계산 방법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상여금 3/12, 통상임금 보장, DB·DC형 차이, 지급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월급 350만 원에 상여·연차수당을 합쳐 5년 6개월 근무했다면 약 2,109만 원이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글은 받을 수 있는 조건, 평균임금을 구하는 순서, 회사가 잘못 계산하기 쉬운 지점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급 조건 두 가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와 제8조에 따라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사업장 규모는 조건이 아닙니다. 2010년 12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었고, 2013년부터 전액 지급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 구분도 없습니다. 카페에서 주 20시간씩 13개월 일한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 육아휴직, 병가가 포함됩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1년 계약을 갱신하며 이어 왔다면 근로가 끊기지 않은 한 전체 기간을 합칩니다. 반대로 퇴사 후 다시 입사했다면 새로 시작입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면 364일을 일해도 지급 의무가 없고, 1년을 하루라도 넘기면 전체 재직일수에 비례해 받습니다.
주 15시간 기준은 4주를 평균해서 봅니다. 어느 주는 12시간, 어느 주는 18시간이라면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1년마다 30일분이므로, 3년이면 90일분, 5년 6개월이면 165일분입니다. 계속근로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달력 일수입니다.
평균임금 구하는 순서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총일수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 일수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8월 31일이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92일, 2월 말이면 12월 1일부터 90일(윤년 91일)입니다. 같은 급여라도 분모가 달라 겨울 퇴직이 여름 퇴직보다 평균임금이 2% 남짓 높습니다.
임금총액에 들어가는 것은 그 3개월에 지급된 기본급,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입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연간 단위로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의 3/12을 더합니다. 1년간 상여금 400만 원과 연차수당 100만 원을 받았다면 3개월 임금총액에 125만 원이 들어갑니다.
빠지는 것은 실비변상 성격의 출장비, 경조사비, 회사가 은혜적으로 준 금품, 퇴직 3개월 안에 있었던 무급 결근 기간의 임금입니다. 식대는 매월 고정으로 지급되면 임금이고, 실제 쓴 만큼 정산해 주는 방식이면 임금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
월급 350만 원, 직전 1년 상여금 400만 원과 연차수당 100만 원, 2021년 3월 2일 입사해 2026년 8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했습니다.
| 항목 | 값 | | ------------------------- | ------------------------------- | | 계속근로일수 | 2,009일 (5.5년) | | 3개월 총일수 (6~8월) | 92일 | | 3개월 임금총액 | 1,050만 원 + 125만 원 = 11,750,000원 | | 1일 평균임금 | 11,750,000 ÷ 92 = 127,717원 | | 퇴직금 | 127,717 × 30 × (2,009 ÷ 365) = 21,089,115원 |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지 않으면 1일 평균임금이 114,130원, 퇴직금이 18,845,591원으로 224만 원 줄어듭니다. 회사 정산서와 대조할 때 가장 먼저 볼 항목입니다.
같은 급여 조건에서 근속 기간만 바꾸면 이렇습니다. 1년을 채우는 순간 383만 원이 생기고, 그 뒤로 하루에 약 1만 500원씩 늘어납니다.
| 근속 기간 | 퇴직금 | | ---------- | ------------- | | 11개월 | 0원 (대상 아님) | | 1년 | 3,831,521원 | | 3년 | 11,505,062원 | | 5년 6개월 | 21,089,115원 | | 10년 | 38,336,211원 |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012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에만 허용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비용, 최근 5년 안의 파산선고·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가 해당합니다. 사유가 있어도 사업주가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뒤 퇴직금은 정산일 다음 날부터 새로 계산하므로, 근속이 긴 사람은 정산 이후 평균임금이 올라도 그 기간에만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제와 매년 정산의 함정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며 매달 급여에 얹어 주는 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해야 발생하는 것이어서 재직 중에 미리 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이런 약정을 했더라도 퇴직할 때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매달 얹어 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다투게 됩니다. 매년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해 주고 근속을 새로 세는 관행도 위에서 말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으면 무효라, 최종 퇴직 시 입사일부터 전체 기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연봉을 13으로 나눠 12개월 급여를 정하고 1개월분을 퇴직 시 지급하는 방식은 급여 책정 방법일 뿐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장기 병가가 끼어 임금총액이 줄었을 때 작동하는 규정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월급으로, 월급제라면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을 곱한 값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육아휴직 직후 퇴직처럼 마지막 3개월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그 앞 3개월로 평균임금을 구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회사가 이런 처리를 하지 않고 낮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했다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다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퇴직금 대신 연금 계좌로 받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 은 위 계산식과 같은 금액을 회사가 보장하므로 퇴직 직전 임금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 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근로자가 운용하므로, 받는 금액은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고 위 계산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매년 납입금이 제때 들어왔는지 금융회사 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기한과 세금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당사자 합의로만 미룰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이고(55세 이상이거나 300만 원 이하는 예외),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어 같은 금액의 급여보다 세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IRP에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회사 계산이 다를 때 확인 순서
- 입사일을 수습이나 계약직 기간을 빼고 잡지 않았는지
- 3개월 임금총액에 고정 수당과 상여·연차수당 3/12이 들어갔는지
- 총일수가 퇴직 시기의 실제 달력 일수인지
- 휴직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졌는데 통상임금과 비교했는지
- DC형이면 정산서가 아니라 계좌 납입 내역이 기준인지
정산서는 요청하면 받을 수 있고,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입사일·퇴사일과 급여를 넣어 바로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재직일수만 세려면 날짜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퇴직 후 받을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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