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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빼고 매달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비과세액과 부양가족 수까지 반영합니다.

5,000만원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자녀 양육수당도 각 월 20만 원 한도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일 때 포함합니다.

월 실수령액

₩3,573,706

4,288만 4,472원

  • 실수령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세전 월급₩4,166,666
과세 대상비과세 제외₩3,966,666

공제 내역

국민연금-₩188,380
건강보험-₩142,600
장기요양보험-₩18,730
고용보험-₩35,700
소득세-₩188,690
지방소득세-₩18,860
공제 합계 (14.2%)-₩592,960

실수령액은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연봉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봉을 12로 나눠 세전 월급을 구합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라면 13으로 나눕니다.
  2. 월급에서 비과세액을 뺍니다. 이 금액이 보험료와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 대상 급여입니다.
  3. 과세 대상 급여에 요율을 곱해 4대보험료를 계산합니다.
  4. 연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공제를 적용해 소득세를 구하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합니다.
  5. 세전 월급에서 위 항목을 모두 빼면 실수령액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2번입니다. 비과세액은 세금뿐 아니라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을 챙긴 사람의 실수령액이 더 많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가 같은 금액을 함께 부담합니다.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9.5%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 | 건강보험 | 7.19% | 3.595% |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그 절반 | 소득이 아니라 건보료에 곱합니다 | | 고용보험 | — | 0.9% | 실업급여분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상한이 659만 원이라, 월 급여가 그보다 많아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한은 41만 원이어서 그보다 적게 벌어도 하한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산식(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으로 계산합니다.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차감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반영액 차감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결정세액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특별소득공제 반영액입니다. 간이세액표는 개인의 실제 공제 항목을 알 수 없으므로, 총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만으로 표준적인 공제액을 추정합니다. 건강보험료 같은 항목이 이 산식에 이미 들어 있어, 실제 보험료를 따로 또 빼면 이중으로 공제됩니다.

실제 명세서와 얼마나 다를까

공개된 공식 계산기와 대조해 보면 실수령액 기준 오차는 0.1% 안팎입니다. 연봉 5,000만 원 구간에서 월 2천 원 남짓, 1억 원 구간에서 월 2만 8천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고연봉일수록 조금씩 벌어집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간이세액표가 급여 구간의 중간값을 총급여로 잡는 등 세부 처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노동조합비, 사우회비처럼 회사마다 다른 공제
  • 부양가족의 나이·장애 여부에 따른 추가공제
  •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 같은 연말정산 항목

마지막 항목이 많다면 실제 부담은 이 계산보다 줄어듭니다. 어차피 매달 떼는 금액은 임시로 걷는 돈이고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되므로, 1년 단위로 보면 결국 맞춰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

비과세액을 0으로 두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식대는 대부분의 회사가 지급하고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이것만 반영해도 결과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식대'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부양가족 수에 본인을 빼는 경우도 많습니다. 혼자 사는 직장인이라면 1명이 맞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있다면 3명입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을 12로 나누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연봉 3,900만 원(퇴직금 포함)"이라면 월급은 325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입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오를까

연봉이 오를수록 공제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을 넘으면 6%에서 15%로, 5,000만 원을 넘으면 24%로 세율 구간이 바뀝니다.

그래서 연봉이 1,000만 원 오른다고 실수령액이 매달 83만 원씩 늘지는 않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지금 연봉과 인상 후 연봉을 각각 넣어 보면 실제로 손에 쥐는 차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는 국민연금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넘긴 뒤로는 연금 보험료가 고정되기 때문에, 고연봉 구간에서는 오히려 추가 인상분에 대한 공제율이 조금 완만해집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평균임금 기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몫까지 포함한 보험료 전체를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의 공제 항목과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된 금액은 관계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준 · 최종 수정 2026년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