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1.8%. 근로자·사업주 부담과 월 보수별 보험료, 국민연금 인상 로드맵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4대보험은 근로자 월 보수의 **9.72%**가 급여에서 빠지고, 사업주는 같은 금액에 고용안정·산재보험료를 더해 부담합니다. 월 보수 300만 원이면 근로자 부담이 291,520원입니다.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1.8%이며, 이 가운데 국민연금은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해마다 0.5%p씩 오르는 첫해입니다.
2026년 요율 한눈에 보기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산정 기준 | | --------------- | --------------------- | ----------- | ------------------------ |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절반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보수월액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 | 0.25~0.85% | 없음 | 전액 (사업장 규모별) | 보수월액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없음 | 전액 | 보수월액 |
근로자 몫을 합치면 보수의 9.72%이고, 국민연금 상한(월 659만 원)을 넘는 급여부터는 이 비율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 같은 9.72%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더 냅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사무직 0.6%대부터 건설·광업 수십 %까지 업종에 따라 크게 달라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월 보수별 부담액
근로자 부담분을 월 보수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수당을 뺀 보수월액 기준이고,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별도로 냅니다.
| 월 보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근로자 합계 | 사업주 합계 (고용안정 0.25% 포함) | | ---------- | -------- | -------- | -------- | -------- | ----------- | -------------------------------- | | 200만 원 | 95,000원 | 71,900원 | 9,440원 | 18,000원 | 194,340원 | 199,340원 | | 300만 원 | 142,500원 | 107,850원 | 14,170원 | 27,000원 | 291,520원 | 299,020원 | | 400만 원 | 190,000원 | 143,800원 | 18,890원 | 36,000원 | 388,690원 | 398,690원 | | 500만 원 | 237,500원 | 179,750원 | 23,610원 | 45,000원 | 485,860원 | 498,360원 | | 659만 원 | 313,020원 | 236,910원 | 31,120원 | 59,310원 | 640,360원 | 656,835원 | | 800만 원 | 313,020원 | 287,600원 | 37,790원 | 72,000원 | 710,410원 | 730,410원 | | 1,000만 원 | 313,020원 | 359,500원 | 47,230원 | 90,000원 | 809,750원 | 834,750원 |
사업주 합계는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0.25%를 더한 값이며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달라 뺐습니다. 월 보수 300만 원 직원 한 명을 고용하면 회사는 급여 300만 원에 보험료 약 30만 원, 산재보험료까지 합쳐 매달 33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셈입니다.
국민연금: 2026년부터 매년 0.5%p 인상
2025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13%까지 8년에 걸쳐 오릅니다. 2026년은 9.5%, 2027년 10%, 2028년 10.5%로 이어져 2033년에 13%가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내므로 근로자 부담은 4.75%에서 6.5%까지 늘어납니다. 월 보수 300만 원이면 2025년 135,000원이던 국민연금이 2033년에는 195,000원이 됩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상한은 659만 원, 하한은 41만 원입니다. 월 보수가 659만 원을 넘어도 보험료는 313,020원에서 멈추고, 41만 원 미만이어도 41만 원 기준으로 냅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그래서 7월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이 조금 오르는 것은 요율이 아니라 상한이 바뀐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도 40%에서 43%로 올라, 더 내는 대신 더 받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7.19%로, 2025년과 같은 수준에서 동결되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3.595%씩 나눠 냅니다. 보수월액 상한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아 대부분의 급여 구간에서 소득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 요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월 보수 300만 원의 건강보험료(근로자분) 107,850원에 13.14%를 곱한 14,170원이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과 별도 항목으로 찍히지만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걷습니다. 보수 300만 원에 13.14%를 곱해 39만 원이 나온다면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 정산이 있습니다. 회사는 전년도에 신고한 보수로 보험료를 걷다가, 실제 지급된 보수가 확정되면 차액을 4월 급여에서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연봉이 올랐거나 상여를 많이 받았다면 4월에 평소보다 많이 빠지고, 급여가 줄었다면 돌려받습니다. 요율이 오른 것이 아니라 미리 걷은 금액을 맞추는 절차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분과 사업주만 내는 부분
고용보험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계정은 전체 1.8%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나눠 냅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재원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은 사업주만 부담하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0.85%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 중요합니다.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를 내지 않고 실업급여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 0원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요율은 사업 종류별로 고용노동부가 매년 12월에 다음 해 요율을 고시하며, 금융·보험업처럼 위험이 낮은 업종은 1% 미만, 건설업과 광업은 수십 %에 이릅니다. 여기에 출퇴근 재해 요율이 모든 업종에 같은 비율로 더해집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업주가 의무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근로자는 보상을 받으며 사업주가 보험료와 급여액 일부를 추징당합니다.
누가 가입하나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전부에 가입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체로 이 기준을 넘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은 적용될 수 있고,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하루를 일해도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로 3.3%를 원천징수당하며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액 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4대보험 대신 3.3%로 처리되고 있다면 실제로는 근로자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부 내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수당은 보험료에서도 빠집니다
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같은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 산정 기준인 보수월액에서도 제외됩니다. 월급 300만 원 중 20만 원이 비과세 식대라면 보험료는 28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되어 근로자 부담이 272,080원이 됩니다. 매달 19,440원, 1년에 약 23만 원이 줄고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아낍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보수월액 또는 과세 급여 항목이 이 기준 금액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는 법
명세서의 공제 항목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네 줄을 찾아 위 표의 요율과 대조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이 보수의 4.75%보다 적다면 상한에 걸린 것이고, 건강보험이 갑자기 늘었다면 4월 정산이거나 보수 변경 신고가 반영된 것입니다. 네 항목 합계가 보수의 9.72%와 다르다면 비과세 항목이 빠져 있거나 정산이 섞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맞지 않으면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보수월액 신고 금액을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본인 월 보수를 넣어 네 항목을 바로 계산하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보험료와 소득세까지 뺀 실제 월급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퇴직 후 받는 실업급여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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