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예금과 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단리·복리로 계산합니다. 이자소득세 15.4%를 뗀 세후 금액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50만원
만기 수령액 (세후)
₩6,096,232
원금 대비 실제 수익률은 1.60%입니다. 표시 금리 3.5%의 절반 수준인 이유는, 매달 넣은 돈이 각각 남은 개월 수만큼만 이자를 받기 때문입니다.
적금 이자가 생각보다 훨씬 적은 이유
연 4% 적금에 매달 50만 원씩 1년을 넣으면 원금 600만 원에 이자 24만 원이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3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은행이 계산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적금의 구조가 원래 그렇습니다.
적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매달 나눠서 넣습니다. 그래서 각 납입금은 예치된 기간만큼만 이자를 받습니다.
- 1월에 넣은 50만 원 → 12개월치 이자
- 2월에 넣은 50만 원 → 11개월치 이자
- …
- 12월에 넣은 50만 원 → 1개월치 이자
전체를 더하면 평균적으로 6.5개월치 이자만 붙는 셈입니다. 그래서 1년 만기 적금의 실질 수익률은 표시 금리의 절반가량이 됩니다.
단리 적금의 이자는 다음 식으로 정리됩니다.
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개월수 × (개월수 + 1) ÷ 24
예금은 다릅니다. 처음부터 전액이 예치되어 있으므로 표시 금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금리라면 예금이 적금보다 이자가 훨씬 많습니다.
숫자로 보면
위 계산기로 뽑은 값입니다. 세후는 이자소득세 15.4%를 뗀 금액입니다.
| 상품 | 원금 | 세전 이자 | 세금 | 세후 이자 | 만기 수령액 | | ----------------------------- | ------------- | ----------- | --------- | ----------- | ------------- | | 적금 월 50만 × 12개월, 4% | 6,000,000원 | 130,000원 | 20,020원 | 109,980원 | 6,109,980원 | | 같은 적금, 비과세 | 6,000,000원 | 130,000원 | 0원 | 130,000원 | 6,130,000원 | | 예금 600만 원 12개월, 4% | 6,000,000원 | 240,000원 | 36,960원 | 203,040원 | 6,203,040원 | | 예금 1,000만 원 12개월, 4% | 10,000,000원 | 400,000원 | 61,600원 | 338,400원 | 10,338,400원 | | 적금 월 100만 × 24개월, 4% | 24,000,000원 | 1,000,000원 | 154,000원 | 846,000원 | 24,846,000원 |
같은 600만 원이라도 적금은 세후 11만 원, 예금은 20만 원입니다. 적금 이자 13만 원은 원금의 2.17%로, 표시 금리 4%의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2년짜리 적금은 평균 예치 기간이 길어져 원금 대비 4.17%가 되지만, 이것도 연으로 환산하면 2.1% 수준입니다.
금리가 1%p 오를 때 월 50만 원 적금의 1년 이자 변화는 이렇습니다.
| 적금 금리 | 세전 이자 | 세후 이자 | | --------- | ---------- | ---------- | | 3% | 97,500원 | 82,485원 | | 4% | 130,000원 | 109,980원 | | 5% | 162,500원 | 137,475원 | | 6% | 195,000원 | 164,970원 |
금리 1%p 차이가 세후 2만 7천 원입니다. "최고 6%" 광고 상품의 기본금리가 3%라면 우대 조건을 다 채웠을 때와 못 채웠을 때의 차이가 8만 원 남짓이라, 그 조건을 채우느라 카드를 더 쓰는 것이 이득인지 따져 볼 만합니다.
이자소득세 15.4%
이자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이며, 만기 시 은행이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에만 붙는다는 점입니다. 이자가 10만 원이면 15,400원을 떼고 84,600원을 받습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시 정산합니다. 일반적인 예적금 규모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세금우대 상품
일부 상품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거나 낮아집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 정부기여금
-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대상. 5,000만 원 한도
- 조합 예탁금: 새마을금고·신협 등. 3,000만 원 한도로 농특세 1.4%만 부과
같은 금리라도 비과세 상품이면 실수령 이자가 약 18% 더 많습니다. 위 계산기의 '비과세 상품' 스위치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리와 복리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습니다. 복리는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복리의 위력은 기간이 길어질 때 나타납니다. 1년 만기 상품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연 4% 예금 1,000만 원을 1년 맡길 때 단리와 월복리의 이자 차이는 1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은 대부분 단리입니다. 복리 상품이라도 월복리인지 연복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1,000만 원을 연 4%로 맡길 때 단리와 월복리의 차이를 위 계산기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 단리 세전 이자 | 월복리 세전 이자 | 차이 | | ------ | -------------- | ---------------- | -------- | | 12개월 | 400,000원 | 407,415원 | 7,415원 | | 36개월 | 1,200,000원 | 1,272,718원 | 72,718원 |
만기가 2년 이내라면 복리 여부를 따지기보다 금리 자체와 비과세 혜택을 먼저 비교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3년 이상 묶어 둘 돈이라면 복리 상품과 금리 차이를 함께 봅니다.
파킹통장과 비교하려면
파킹통장이나 CMA는 언제든 뺄 수 있는 대신 금리가 예금보다 낮고, 이자를 매일 또는 매달 계산해 넣어 줍니다. 위 계산기에서 예금·단리로 두고 같은 기간을 넣으면 정기예금과의 이자 차이가 나옵니다. 몇 달 안에 쓸 돈이라면 중도해지로 이자를 잃는 정기예금보다 파킹통장이 낫고, 1년 이상 묶어 둘 수 있으면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이 유리합니다.
우대금리의 함정
광고에 적힌 "최고 연 6%"는 대부분 모든 우대 조건을 충족했을 때의 금리입니다. 기본금리는 훨씬 낮습니다.
흔한 우대 조건은 이렇습니다.
- 급여이체 실적
- 카드 사용 실적 (월 30만 원 이상 등)
- 마케팅 수신 동의
- 첫 거래 고객
- 자동이체 등록
조건을 다 채우지 못하면 기본금리만 적용됩니다. 본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리를 계산기에 넣어야 현실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만기 전에 해지하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약정금리의 10~50%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이자를 거의 못 받는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기가 임박했다면 해지 대신 예금담보대출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금을 담보로 보통 예금금리 + 1~1.5%로 빌릴 수 있어, 중도해지로 잃는 이자보다 대출이자가 적을 수 있습니다.
목돈 마련 전략
적금 구조상 손해라는 점을 알고 나면 선납이연이나 풍차돌리기 같은 방법을 찾게 됩니다. 다만 이런 기법의 실익은 크지 않고 은행마다 허용 여부도 다릅니다.
더 확실한 것은 단순합니다.
- 금리가 높은 상품을 찾습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시중은행보다 높습니다.
- 비과세 혜택을 챙깁니다. 실질 수익률이 18% 올라갑니다.
- 목돈이 생기면 적금보다 예금으로 굴립니다.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입니다. 저축은행을 이용한다면 한 곳에 몰지 말고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대출 이자와 비교하려면 대출 이자 계산기를, 매달 저축 여력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의 공제 항목과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된 금액은 관계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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