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월급·주휴수당 계산법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 209시간의 정체, 주 근로시간별 알바 주급·월급, 야간·연장 가산, 수습 감액 조건과 위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156,88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 올랐고, 하루 8시간 일급은 82,560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어 실제로 받는 시급은 12,384원이 되며, 이 글은 그 계산 과정과 알바·월급제·수습 등 상황별 금액을 정리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본 수치
| 항목 | 금액 | 계산 | | ---------------------------- | ------------- | ----------------------------- | | 시급 | 10,320원 | 고용노동부 고시 | | 일급 (8시간) | 82,560원 | 10,320 × 8 | | 주급 (40시간 + 주휴 8시간) | 495,360원 | 10,320 × 48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10,320 × 209 | | 연봉 환산 | 25,882,560원 | 2,156,880 × 12 | | 수습 감액 시급 (90%) | 9,288원 | 10,320 × 0.9 | | 연장·야간·휴일 가산 시급 | 15,480원 | 10,320 × 1.5 | | 연장이면서 야간 | 20,640원 | 10,320 × 2.0 |
최저임금은 업종, 지역,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외국인 근로자도, 아르바이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입니다.
최근 인상 추이
| 적용 연도 | 시급 | 인상률 | 월 환산액 (209시간) | | --------- | -------- | ------ | ------------------- | | 2024년 | 9,860원 | 2.5% | 2,060,740원 | | 2025년 | 10,030원 | 1.7% | 2,096,270원 | | 2026년 | 10,320원 | 2.9% | 2,156,880원 |
2025년에 처음 1만 원을 넘겼고 2026년은 그보다 290원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7~8월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음 해 금액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8월 초 고시하며,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월급 2,156,880원은 어떻게 나오나
월 209시간은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일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 4.345주(365일 ÷ 7일 ÷ 12개월)를 곱하면 208.57시간이고 이를 반올림한 값입니다. 209시간 중 실제 근로는 174시간, 유급 주휴가 35시간입니다.
그래서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을 209로 나눠 판단합니다. 기본급이 2,156,880원 미만이면서 매월 고정으로 주는 수당을 합쳐도 이에 못 미치면 위반입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기본급이 200만 원이어도 매월 식대 20만 원을 받으면 합계 220만 원으로 위반이 아닙니다. 반면 연장수당, 연차수당, 명절에만 주는 상여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알바 주급·월급 계산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주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면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의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로 뽑은 값입니다.
| 주 근로시간 | 주 기본급 | 주휴수당 | 주급 합계 | 월 환산 (4.345주) | | ----------- | --------- | -------- | --------- | ----------------- | | 14시간 | 144,480원 | 0원 | 144,480원 | 627,760원 | | 20시간 | 206,400원 | 41,280원 | 247,680원 | 1,076,160원 | | 25시간 | 258,000원 | 51,600원 | 309,600원 | 1,345,210원 | | 30시간 | 309,600원 | 61,920원 | 371,520원 | 1,614,250원 | | 40시간 | 412,800원 | 82,560원 | 495,360원 | 2,152,330원 |
주휴수당이 붙으면 실제 시급은 10,320원이 아니라 12,384원입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 사이에 월 18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입니다. 주 3일, 하루 5시간이면 주 15시간이라 대상이고, 주 2일 7시간이면 14시간이라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근무시간을 14.5시간으로 잡는 일이 있는데,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어야 제외되므로 어떤 주에 대타로 더 일했다면 평균을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주휴수당도 그 시급 기준입니다. 시급 12,000원에 주 40시간이면 주급 576,000원, 월 환산 2,502,720원입니다.
월급제로 받을 때 위반 여부 계산 예
주 5일, 하루 8시간에 월급 190만 원. 매월 고정 수당이 없다면 19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9,091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월 256,880원을 덜 받고 있는 것이고, 매월 식대 20만 원을 따로 받는다면 합계 210만 원으로 시급 10,048원이라 여전히 위반입니다.
주 6일, 하루 8시간에 월급 230만 원. 주 48시간이면 주휴 8시간을 더한 56시간에 4.345주를 곱한 243.3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이고, 230만 원을 그것으로 나누면 9,453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지키려면 월급이 2,511,062원 이상이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 40시간을 넘는 8시간분에 연장 가산 50%까지 더해 그보다 많아야 합니다. 주 6일 근무를 "월급 230만 원"으로 퉁치는 계약은 대부분 위반입니다.
계산의 핵심은 월급을 209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월 시간 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주 40시간이 아니면 209가 아닙니다.
최저임금 월급의 실수령액
월급 2,156,880원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기준으로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 ------------------ | --------- | ------------- | ------------- | | 비과세 식대 20만 원 | 190,101원 | 19,930원 | 1,946,849원 | | 비과세 없음 | 209,531원 | 24,460원 | 1,922,889원 |
최저임금 구간에서는 소득세가 2만 원 안팎으로 작고 4대보험이 대부분입니다.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처리되면 월 2만 4천 원이 더 남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이 공제가 없고 고용보험만 붙을 수 있습니다.
야간·연장·휴일근로가 있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 합니다.
-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분
-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
- 휴일근로: 주휴일과 약정 휴일 근로 (8시간 초과분은 100%)
편의점 야간 근무처럼 밤 10시 이후 일하는 시간은 시급이 15,480원이어야 하고, 하루 8시간을 넘겨서 야간에 일하면 두 가산이 겹쳐 20,64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어 야간에도 10,320원만 받는 것이 위법이 아닙니다. 대신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자체는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습기간 감액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수습 중 최저임금의 90%인 9,288원까지 감액하려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것
편의점, 카페, 음식점 서빙, 배달, 청소 같은 단순노무직은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6개월 계약 알바에 "수습이라 90%"를 적용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1년 이상 계약한 사무·기술직의 첫 3개월 정도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될 때
먼저 급여를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눠 봅니다. 시급제는 시급 자체가 10,320원 미만인지, 월급제는 매월 고정 지급액 합계를 209로 나눠 10,320원 미만인지 봅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는 것도 임금 체불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모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거나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내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못 받은 차액은 3년까지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넣어 주급·월급을 바로 계산하려면 주휴수당·최저임금 계산기를,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최저임금 월급에 붙는 4대보험 금액은 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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