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금액·기간 총정리
180일 요건 세는 법, 자발적 퇴사도 인정되는 사유, 2026년 1일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 신청 절차와 첫 입금 시점, 수급 중 지켜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적극적 구직 활동 세 조건을 갖추면 받습니다. 2026년 1일 지급액은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이라 월급과 거의 무관하게 한 달 약 200만 원이고,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입니다. 이 글은 조건 판단부터 신청 절차, 받는 동안 지켜야 할 것, 자주 오해하는 부분을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수급 조건 네 가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입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잃은 경우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 —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급여도 소멸
180일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수입니다. 주 5일 근무자는 유급 주휴일을 포함해 주 6일이 인정되므로 대략 7개월, 주 6일 근무자는 6개월 남짓이면 채워집니다. 180일은 한 직장이 아니라 18개월 안의 여러 직장을 합산하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수급 이전의 기간은 빠집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정리해고, 폐업, 징계해고(중대 귀책사유 제외)가 대표적입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사업장 이전, 배우자 전근 등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당한 경우
-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회사가 휴직이나 업무 전환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한데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 정년,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폐업
핵심은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에 적는 이직 사유 코드입니다.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개인 사정"으로 신고되면 수급이 막히므로, 퇴사 전에 사유 코드를 어떻게 넣을지 회사와 확인하고 사직서에도 사유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미 잘못 신고됐다면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증빙(권고사직 통보 문자, 임금 체불 내역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지만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의 80% × 8시간)이 적용됩니다. 두 값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사실상 대부분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 퇴직 전 월급 | 평균임금의 60% | 실제 1일 지급액 | 한 달(30일) | | ------------ | -------------- | --------------- | ----------- | | 250만 원 | 49,999원 | 66,048원 (하한) | 1,981,440원 | | 330만 원 | 66,000원 | 66,048원 (하한) | 1,981,440원 | | 340만 5천 원 | 68,100원 | 68,100원 | 2,043,000원 | | 400만 원 | 79,999원 | 68,100원 (상한) | 2,043,000원 | | 800만 원 | 159,999원 | 68,100원 (상한) | 2,043,000원 |
월급 250만 원과 800만 원의 실업급여 차이가 한 달 6만 원입니다. 상한액은 2019년부터 66,000원에 묶여 있다가 최저임금 연동 하한이 이를 넘어서게 되어 2026년에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얼마나 오래 받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 --------- |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 150일 | 180일 | | 3년~5년 | 180일 | 210일 | | 5년~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상한액 기준 총액은 120일 8,172,000원, 180일 12,258,000원, 240일 16,344,000원, 270일 18,387,000원입니다. 1일 지급액이 거의 고정이므로 총액을 좌우하는 것은 가입기간과 나이입니다. 가입기간 2년 11개월과 3년의 차이가 30일, 약 204만 원이니 퇴사 시점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경계를 확인할 만합니다.
신청 절차와 첫 지급까지
- 퇴사 —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 워크넷 구직 등록 — 온라인으로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강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 대기기간 7일 — 이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1차 실업 인정 — 신청일로부터 2주 뒤 고용센터에 출석하면 8일분이 먼저 지급됩니다.
- 이후 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으며 28일분씩 받습니다.
첫 입금까지 대체로 한 달 남짓 걸립니다. 퇴사 후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2개월 수급기간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 다음 날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받는 동안 지켜야 할 것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입사 지원, 면접 참석, 채용 박람회, 직업훈련 수강, 고용센터 취업 특강이 인정됩니다. 1차와 4차 실업 인정일은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야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수급 중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일한 날만큼 급여가 빠지고 나머지는 받지만, 숨기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금액 전액 반환에 최대 5배 추가 징수, 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유튜브 수익처럼 소득이 생기는 활동도 신고 대상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180일 대상자가 60일만 받고 취업하면 남은 120일의 절반인 60일분, 약 408만 원을 1년 뒤 받습니다.
자주 오해하는 것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라는 오해. 회사의 권유로 사직서를 냈어도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경영상 필요)으로 신고되면 수급 대상입니다.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쓰지 말고 "회사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고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계약 만료면 무조건 된다"는 오해.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이지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반대로 회사가 갱신을 거부했다면 대상입니다.
"퇴사 후 며칠 쉬다 신청해도 된다"는 오해. 12개월 수급기간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날이 잘려 나갑니다. 다만 퇴사 직후 바로 다른 곳에 취업했다가 그곳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그 시점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는 못 받는다"는 오해.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계속 일하다 65세 이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만 제외됩니다.
취업이 안 될 때 연장되는 급여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았는데도 취업이 어렵다면 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직업훈련을 지시하면 훈련 기간 동안 훈련연장급여를 받고,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계가 어려운 수급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개별연장급여가 최대 60일까지 1일 지급액의 70% 수준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요건과 심사가 있으므로, 급여 만료가 다가오면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받는 동안의 세금과 보험
구직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라 세금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퇴직 후 2개월 안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6개월간 직장 다닐 때 본인 부담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최대 12개월간 가입기간이 이어집니다. 퇴직금은 실업급여와 별개이며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본인 월급·나이·가입기간을 넣어 예상 총액을 보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고용보험 요율과 가입 대상은 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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