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급 기준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금과 사업주 부담금을 각각 계산합니다.
300만원
2026년 요율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업종별로 요율이 달라 제외했습니다.
근로자 부담 합계
₩291,520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분 기준)
사업주는 여기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 이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에 얹혀 함께 걷히는 장기요양보험까지 더하면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항목은 다섯 개가 됩니다.
이 가운데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나머지 네 항목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냅니다.
2026년 요율과 부담 구조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국민연금은 2025년 연금개혁으로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중이며, 2026년은 그 첫 해인 9.5%가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위 표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달라집니다. 산재보험료 역시 업종별 요율이 크게 달라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헷갈리는 이유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 요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다시 비율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월 보수가 30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료(근로자분)는 300만 원 × 3.595% = 107,850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여기에 13.14%를 곱한 14,170원입니다. 300만 원에 13.14%를 곱하는 계산은 완전히 틀린 값이 됩니다.
국민연금에만 있는 상한과 하한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상한은 659만 원, 하한은 41만 원입니다.
- 월 보수가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월 1,000만 원을 벌어도 659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반대로 하한보다 적게 벌어도 41만 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상한과 하한은 매년 7월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건강보험에도 상한이 있지만 훨씬 높은 수준이라, 대부분의 급여 구간에서는 소득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대체로 이 기준을 넘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여부가 애매하다면 국민연금공단(1355), 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 4월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를까
매년 4월에는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달 보험료를 걷다가, 실제 지급된 보수가 확정되면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연봉이 올랐거나 상여금을 많이 받았다면 그만큼 덜 낸 보험료를 4월에 몰아서 내게 됩니다. 반대로 급여가 줄었다면 환급받습니다. 보험료 자체가 오른 것이 아니라 미리 걷은 금액을 맞추는 절차입니다.
정산 금액이 크면 나눠 내도록 신청할 수 있으니 회사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세금까지 뺀 실제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퇴직 시 받을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의 공제 항목과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된 금액은 관계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