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실제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입니다. 퇴직일(그다음 날)이 아닙니다.
350만원
연간 총액의 3/12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없으면 0으로 두세요.
예상 퇴직금 (세전)
₩18,845,591
계산식: 1일 평균임금 ₩114,130 × 30일 × 2,009일 ÷ 365일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원천징수되며, 근속연수공제 덕에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부담이 낮습니다.
퇴직금 계산식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즉 1년 근무할 때마다 30일치 평균임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1년을 넘긴 뒤로는 일할 계산되므로, 1년 6개월을 근무하면 45일치를 받습니다.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총일수'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날짜 수입니다. 3개월이 며칠인지는 퇴직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 6~8월에 퇴직: 30 + 31 + 31 = 92일
- 12~2월에 퇴직(평년): 31 + 31 + 28 = 90일
같은 급여를 받아도 분모가 달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되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항목은 1년치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상여금 1,200만 원을 받았다면 3개월 임금총액에 3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는 평균임금을 끌어올려 퇴직금을 늘리는 요소이므로, 상여금이 있다면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을 쓰나
원칙은 평균임금입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 규정은 실제로 작동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육아휴직, 병가가 끼어 있으면 임금총액이 크게 줄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때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에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회사에 어느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1년 미만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 —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과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정규직 전환 전 계약직 기간도 근로가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통산됩니다.
1년을 하루라도 넘기면 전체 재직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므로, 퇴사 시점을 정할 여지가 있다면 재직일수를 먼저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DB·DC)
2022년부터 신규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받는 금액은 위 계산식과 같습니다. 퇴직 직전 임금이 기준이라 임금이 계속 오르는 구조라면 유리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최종 수령액은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져 이 계산기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본인 가입 유형은 급여명세서나 인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지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내려갑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 시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액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목돈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지급 기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미룰 수 있지만,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재직 중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재직일수는 날짜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의 공제 항목과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된 금액은 관계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