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급여와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350만원
만 50세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해야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예상 총 수령액
₩14,301,000
1,430만 1,000원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 하한액은 ₩66,048입니다. 두 값의 차이가 크지 않아 대부분의 급여 구간에서 비슷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 퇴사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자격 판단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합친 개념입니다.
받으려면 네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이직 전 18개월 기준)
- 비자발적 퇴사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
-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
여기서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수입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주말 중 하루는 무급이라 대략 7~8개월을 일해야 채워집니다.
왜 대부분 상한액이 나오나요
2026년 기준 1일 구직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의 80% × 8시간)
두 값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인데, 이 값이 상·하한 사이에 들어오는 급여대는 월 330만~340만 원 언저리뿐입니다. 그보다 많이 벌면 상한, 적게 벌면 하한이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연봉이 얼마든 대부분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월 800만 원을 벌던 사람과 월 250만 원을 벌던 사람의 실업급여가 거의 같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별로 위 계산기에 넣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5세, 가입기간 4년(180일) 기준입니다.
| 퇴직 전 월급 | 1일 평균임금 | 60% | 실제 1일 급여 | 월 (30일) | 180일 총액 | | ------------ | ------------ | --------- | ------------- | --------- | ------------ | | 250만 원 | 83,333원 | 49,999원 | 66,048원 (하한) | 1,981,440원 | 11,888,640원 | | 300만 원 | 100,000원 | 60,000원 | 66,048원 (하한) | 1,981,440원 | 11,888,640원 | | 330만 원 | 110,000원 | 66,000원 | 66,048원 (하한) | 1,981,440원 | 11,888,640원 | | 340만 5천 원 | 113,500원 | 68,100원 | 68,100원 | 2,043,000원 | 12,258,000원 | | 400만 원 | 133,333원 | 79,999원 | 68,100원 (상한) | 2,043,000원 | 12,258,000원 | | 600만 원 | 200,000원 | 120,000원 | 68,100원 (상한) | 2,043,000원 | 12,258,000원 |
월급 250만 원과 600만 원의 차이가 한 달에 6만 원입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 66,000원에 묶여 있다가 2026년에 68,100원으로 6년 만에 올랐는데,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게 되어 조정한 것입니다.
소정급여일수
받을 수 있는 총 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퇴사 시점의 만 나이 기준입니다.
상한액 68,100원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별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 총액 | 대략 기간 | | ------------ | ------------ | --------- | | 120일 | 8,172,000원 | 4개월 | | 150일 | 10,215,000원 | 5개월 | | 180일 | 12,258,000원 | 6개월 | | 210일 | 14,301,000원 | 7개월 | | 240일 | 16,344,000원 | 8개월 | | 270일 | 18,387,000원 | 9개월 |
1일 급여가 거의 정해져 있으니 총액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가입기간과 나이입니다. 가입기간 2년 11개월과 3년의 차이가 30일, 약 204만 원입니다. 퇴사 시점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경계에 걸리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가입기간은 한 직장이 아니라 이전 직장까지 합산되며,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입니다.
- 임금 체불 — 2개월 이상 또는 1년에 두 달 이상
- 최저임금 미달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사업주가 배치전환을 해 주지 않는 경우
- 가족 간병이 필요한 경우
- 권고사직 — 형식은 자발적이어도 실질이 회사 요구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유마다 증빙이 필요합니다. 퇴사 전에 고용센터(1350)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히는 이직 사유 코드가 수급 자격을 좌우하므로, 퇴사 시 회사가 어떤 코드로 신고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 퇴사 →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
- 워크넷 구직 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인정되면 1~4주마다 실업 인정 받으며 지급
첫 지급까지는 대체로 한 달가량 걸립니다. 신청 후 7일간의 대기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받는 동안 세금과 4대보험
구직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라 세금을 떼지 않고 계산된 금액 그대로 들어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니므로, 위 계산기의 총액이 곧 손에 쥐는 금액입니다.
퇴사하면 직장 건강보험이 끝나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재산과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다시 계산됩니다. 직장 다닐 때보다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퇴사 후 2개월 안에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최대 36개월간 직장 가입자 때 내던 본인 부담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직장 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져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듭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본인은 25%만 내면서 가입기간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퇴직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가 줄지 않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붙고 실업급여는 붙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실업 인정과 구직 활동
지급받는 동안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취업 특강 참여 등이 인정됩니다.
허위로 구직 활동을 보고하거나 취업 사실을 숨기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고 추가 징수금이 붙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취업하는 편이 손해가 아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끝까지 받는 것보다 조기에 취업하고 수당을 받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재취업 후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의 공제 항목과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된 금액은 관계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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