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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기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더하거나,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전 확인용입니다.

원

110만원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는 1.1로 나눠야 합니다. 합계에 10%를 곱하면 실제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공급가액

₩1,000,000

공급가액₩1,000,000
부가세 (10%)₩100,000
합계₩1,100,000

부가가치세 계산의 기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계산 자체는 단순하지만, 방향에 따라 식이 달라져 실수가 잦습니다.

공급가액에서 합계를 구할 때는 10%를 더합니다.

합계 = 공급가액 × 1.1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는 1.1로 나눕니다.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가장 흔한 실수: 합계에 10%를 곱하기

합계 110만 원짜리 거래에서 부가세를 구한다고 해봅시다.

  • 틀린 계산: 1,100,000 × 0.1 = 110,000원
  • 맞는 계산: 1,100,000 ÷ 1.1 = 1,000,000원(공급가액), 부가세는 100,000원

두 값이 1만 원 차이 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이 차이도 비례해 커집니다. 1억 원짜리 거래라면 90만 원 넘게 어긋납니다.

암산이 필요할 때는 합계를 11로 나눈 값이 부가세라고 기억하면 편합니다. 110만 ÷ 11 = 10만 원으로 바로 나옵니다.

원 단위 절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세금계산서에서는 통상 원 단위 미만을 절사합니다. 그런데 나눗셈 과정에서 소수점이 생기면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합이 합계금액과 1원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이 오차를 부가세 쪽에서 흡수해 합계를 맞춥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이라, 어느 방향으로 계산하든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가 항상 정확히 맞습니다.

| 합계 (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 부가세 | 단순 계산과의 차이 | | ------------------ | ----------- | --------- | --------------------------------- | | 1,234,567원 | 1,122,334원 | 112,233원 | 1,122,333.6원을 반올림한 뒤 부가세로 맞춤 | | 99,999원 | 90,908원 | 9,091원 | 90,908.2원 → 부가세가 9,090.8원이 아닌 9,091원 | | 1,000,001원 | 909,092원 | 90,909원 | 1원 차이가 부가세에 반영 |

세금계산서 프로그램이나 회계 프로그램마다 공급가액을 올림·내림하는 규칙이 다를 수 있어 1원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거래처가 보낸 세금계산서와 1원이 어긋난다면 이 반올림 차이일 가능성이 크고, 어느 쪽이든 합계만 맞으면 실무에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

견적서나 계약서에서 금액 표기 방식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 부가세 별도(VAT 별도): 표기된 금액이 공급가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여기에 10%가 더 붙습니다.
  • 부가세 포함(VAT 포함): 표기된 금액이 최종 결제 금액입니다.

1,000만 원 계약이라도 '별도'면 1,100만 원을 내야 하고, '포함'이면 1,0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매점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별도 표기가 관행입니다.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

부가세가 붙지 않는 거래에도 성격이 다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세율은 세율이 0%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매출에 부가세를 붙이지 않으면서 매입할 때 낸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이 대표적이며, 수출 기업이 부가세 환급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면세는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것입니다. 매출에 부가세를 붙이지 않는 대신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기초 농수산물, 의료·교육 용역, 도서, 여객운송 등이 해당합니다.

같은 '부가세 0원'처럼 보여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영세율이 훨씬 유리합니다.

실제로 내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

사업자가 신고 때 내는 부가세는 받은 부가세 전부가 아닙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분기에 공급가액 5,000만 원어치를 팔아 부가세 5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기간 재료와 임차료로 공급가액 2,000만 원을 쓰면서 부가세 200만 원을 냈다면 납부할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매입 쪽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로 증빙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만 받은 매입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유지비, 면세 사업 관련 매입은 부가세를 냈어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개별 거래의 부가세를 나누는 용도이고, 분기 납부세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계산합니다.

신고와 납부 기한

부가세는 1년을 두 과세기간으로 나눠 신고합니다.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대상 | | ----------- | ----------- | -------------- | ----------------------------- | | 1기 예정 | 1~3월 | 4월 25일 | 법인 (개인은 예정고지) | | 1기 확정 | 1~6월 | 7월 25일 | 법인·개인 일반과세자 | | 2기 예정 | 7~9월 | 10월 25일 | 법인 (개인은 예정고지) | | 2기 확정 | 7~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법인·개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직접 신고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받아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에 전년도분을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하므로, 매출이 없는 달이 이어져도 무실적 신고를 빼먹지 않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이 다릅니다

2024년 7월부터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 원 미만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10%가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도 그 비율만큼만 공제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자체가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자신이 어느 구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업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나 세무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3.3%와는 다른 이야기

프리랜서가 대금을 받을 때 떼이는 3.3%는 부가세가 아니라 소득세 원천징수입니다. 사업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것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세가 면세라 10%를 붙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일반과세자)는 견적에 부가세 10%를 붙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3.3% 원천징수는 받지 않습니다. 발주처가 "3.3% 떼고 드릴까요, 세금계산서 주실래요"라고 묻는 것은 이 둘 중 어느 방식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같은 100만 원짜리 일이라도 전자는 967,000원을 받고 후자는 1,100,000원을 받아 그중 100,000원을 나중에 부가세로 냅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사업 소득과 별개로 급여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사업 자금 대출 상환 계획은 대출 이자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의 공제 항목과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된 금액은 관계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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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