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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기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더하거나,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전 확인용입니다.

110만원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는 1.1로 나눠야 합니다. 합계에 10%를 곱하면 실제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공급가액

₩1,000,000

공급가액₩1,000,000
부가세 (10%)₩100,000
합계₩1,100,000

부가가치세 계산의 기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계산 자체는 단순하지만, 방향에 따라 식이 달라져 실수가 잦습니다.

공급가액에서 합계를 구할 때는 10%를 더합니다.

합계 = 공급가액 × 1.1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는 1.1로 나눕니다.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가장 흔한 실수: 합계에 10%를 곱하기

합계 110만 원짜리 거래에서 부가세를 구한다고 해봅시다.

  • 틀린 계산: 1,100,000 × 0.1 = 110,000원
  • 맞는 계산: 1,100,000 ÷ 1.1 = 1,000,000원(공급가액), 부가세는 100,000원

두 값이 1만 원 차이 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이 차이도 비례해 커집니다. 1억 원짜리 거래라면 90만 원 넘게 어긋납니다.

암산이 필요할 때는 합계를 11로 나눈 값이 부가세라고 기억하면 편합니다. 110만 ÷ 11 = 10만 원으로 바로 나옵니다.

원 단위 절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세금계산서에서는 통상 원 단위 미만을 절사합니다. 그런데 나눗셈 과정에서 소수점이 생기면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합이 합계금액과 1원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이 오차를 부가세 쪽에서 흡수해 합계를 맞춥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이라, 어느 방향으로 계산하든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가 항상 정확히 맞습니다.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

견적서나 계약서에서 금액 표기 방식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 부가세 별도(VAT 별도): 표기된 금액이 공급가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여기에 10%가 더 붙습니다.
  • 부가세 포함(VAT 포함): 표기된 금액이 최종 결제 금액입니다.

1,000만 원 계약이라도 '별도'면 1,100만 원을 내야 하고, '포함'이면 1,0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매점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별도 표기가 관행입니다.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

부가세가 붙지 않는 거래에도 성격이 다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세율은 세율이 0%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매출에 부가세를 붙이지 않으면서 매입할 때 낸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이 대표적이며, 수출 기업이 부가세 환급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면세는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것입니다. 매출에 부가세를 붙이지 않는 대신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기초 농수산물, 의료·교육 용역, 도서, 여객운송 등이 해당합니다.

같은 '부가세 0원'처럼 보여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영세율이 훨씬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이 다릅니다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업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나 세무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사업 소득과 별개로 급여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사업 자금 대출 상환 계획은 대출 이자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의 공제 항목과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된 금액은 관계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준 · 최종 수정 2026년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