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 최저임금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과 월급을 계산하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알려 줍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 급여 (주휴수당 포함)
₩2,152,330
월 급여는 한 달을 4.345주로 계산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것도 주휴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며, 실제로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약속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시간 계산법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 | 40시간 | 8시간 | | 30시간 | 6시간 | | 20시간 | 4시간 | | 15시간 | 3시간 | | 14시간 | 0시간 (대상 아님) |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에는 별도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주급과 월급
시급 10,320원으로 주 근로시간별 금액을 위 계산기로 뽑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 근로시간 | 주 기본급 | 주휴수당 | 주급 합계 | 월 환산 (4.345주) | 주휴 포함 실질 시급 | | ----------- | --------- | -------- | --------- | ----------------- | ------------------- | | 14시간 | 144,480원 | 0원 | 144,480원 | 627,760원 | 10,320원 | | 15시간 | 154,800원 | 30,960원 | 185,760원 | 807,120원 | 12,384원 | | 20시간 | 206,400원 | 41,280원 | 247,680원 | 1,076,160원 | 12,384원 | | 30시간 | 309,600원 | 61,920원 | 371,520원 | 1,614,250원 | 12,384원 | | 40시간 | 412,800원 | 82,560원 | 495,360원 | 2,152,330원 | 12,384원 | | 45시간 | 464,400원 | 82,560원 | 546,960원 | 2,376,540원 | 12,155원 |
주휴수당이 붙으면 실질 시급이 12,384원으로 정확히 20% 오릅니다. 48시간치를 받고 40시간 일하기 때문입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가 주급으로는 4만 원, 월로는 18만 원에 이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 15시간 문턱 바로 아래로 근무시간을 잡는 사업장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45시간 행에서 실질 시급이 내려가는 것은 주휴시간이 8시간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대신 40시간을 넘는 5시간은 아래 가산수당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가산수당을 넣지 않으므로 실제 받을 돈은 표보다 많습니다.
계산기의 월 환산액은 주급에 4.345주를 곱한 값이라, 고시 월 환산액 2,156,880원(209시간 × 10,320원)과 4,5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주 단위로 세는 방식과 월 209시간으로 세는 방식의 반올림 차이일 뿐 어느 쪽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다음 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 합니다.
-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
-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
- 휴일근로: 주휴일이나 약정 휴일에 한 근로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
최저시급 기준으로 연장근로 1시간은 15,480원,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두 가산이 겹쳐 20,640원입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처럼 밤 10시 이후 일하는 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가 붙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편의점, 카페처럼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업종에서 이 두 가지가 자주 혼동됩니다.
209시간의 정체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209로 나눕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면 주휴수당이 이해됩니다.
- 주 40시간 근로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 한 달 평균 주수 = 365 ÷ 7 ÷ 12 ≈ 4.345주
- 48 × 4.345 ≈ 209시간
즉 209시간에는 실제 근로 174시간과 주휴 35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월급을 209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위반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업종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습기간 감액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은 감액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포함되는 것
- 기본급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매월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 2024년부터 전액 포함
- 식대·교통비 등 현금으로 주는 복리후생비 — 2024년부터 전액 포함
포함되지 않는 것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연차수당
- 명절 상여금처럼 부정기적으로 주는 금품
2019년 개정법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산입 비율을 해마다 늘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분 전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쳐도 매달 받는 식대와 상여금을 더해 최저임금 이상이면 위반이 아닙니다. 반대로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서 산입되지 않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주휴수당 사례
근무시간이 매주 다를 때 — 근로기준법 제18조는 4주를 평균해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에서 뺍니다. 어떤 주는 12시간, 어떤 주는 18시간이라면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승인받은 휴가를 쓴 주 — 연차나 사업주가 승인한 휴가는 결근이 아닙니다. 그 주의 주휴수당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무단결근만 주휴수당을 없앱니다.
주 5일 중 하루만 4시간 일할 때 —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달라도 합계가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주휴시간은 합계 시간 ÷ 40 × 8로 계산합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이 따로 안 보일 때 —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월급 ÷ 209가 10,320원 이상이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킨 것입니다. 주 20시간 근무라면 (20 + 4) × 4.345 ≈ 104시간으로 나눠 확인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또 미달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 사업주는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 — 2021년부터 교부가 의무입니다
- 출퇴근 기록, 근무 일정표, 업무 관련 메신저 대화
4대보험과 세금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4대보험과 소득세 산정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계산하므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것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부담금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의 공제 항목과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된 금액은 관계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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