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평단가 · 수익률 계산기
여러 번 나눠 산 주식의 평균 매입 단가와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증권거래세를 뺀 실제 손익과 손익분기 단가까지 보여줍니다.
- 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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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매입 단가
₩60,000
손익분기 단가
₩60,120
평단가에 팔면 증권거래세만큼 손해입니다. 이 가격 이상에 팔아야 본전입니다. 증권사 매매 수수료는 별도이므로 실제 손익분기점은 이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2026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증권거래세가 매도금액의 0.20%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거나 해외 주식이면 별도로 과세됩니다.
평단가 계산법
여러 번 나눠 산 주식의 평균 매입 단가입니다.
평단가 = 총 매입금액 ÷ 총 보유 수량
70,000원에 10주, 55,000원에 20주를 샀다면 총 180만 원에 30주이므로 평단가는 60,000원입니다.
주의할 점은 단가의 산술평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0,000 + 55,000) ÷ 2 = 62,500원이 아닙니다. 수량이 많은 쪽의 단가에 더 가깝게 움직입니다.
본전에 팔았는데 왜 손해인가
증권거래세 때문입니다.
2026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금액의 0.20%**가 부과됩니다. 이익이 났는지와 무관하게 팔기만 하면 붙습니다. 손실을 보고 팔아도 냅니다.
- 코스피: 증권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 코스닥: 증권거래세 0.20%
여기에 증권사 매매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온라인 거래는 0.01~0.015% 수준이지만 매수와 매도 양쪽에 붙습니다.
그래서 평단가에 팔면 거래세만큼 손해입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손익분기 단가는 세금까지 회수하는 지점입니다.
물타기의 실제 효과
주가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해 평단가를 낮추는 것을 물타기라고 합니다.
추가 매수 금액이 기존 보유 금액에 비해 커야 의미가 있습니다.
1,000만 원어치를 보유한 상태에서 100만 원을 더 사면 평단가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토막 난 가격에 사더라도 전체의 10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위 계산기에 매수 내역을 여러 줄 넣어 보면 실제로 얼마나 내려가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평단가가 내려간다고 손실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총 투자금이 늘어나므로 같은 하락률에서 손실 금액은 오히려 커집니다. 평단가는 심리적 지표일 뿐 실제 손익은 총 평가금액에서 총 매입금액을 뺀 값입니다.
국내 주식의 세금
일반 개인 투자자는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증권거래세를 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대주주 — 종목당 보유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비상장주식 —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해외 주식 — 연 250만 원을 넘는 매매차익에 22% (지방소득세 포함)
배당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 주식은 계산이 다릅니다
해외 주식은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 연간 매매차익에서 250만 원 기본공제
- 초과분에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손실과 이익은 같은 해 안에서 상계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손실 종목을 정리해 과세 대상 이익을 줄이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환차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수익률을 볼 때
이 계산기의 수익률은 총 매입금액 대비 세후 손익입니다.
장기 투자라면 연환산 수익률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3년에 30% 수익은 연 약 9%입니다. 다른 투자처나 예금 금리와 비교하려면 같은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또 적립식 투자는 단순 수익률이 실제 성과를 왜곡합니다. 돈이 들어간 시점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금액가중수익률을 봐야 하지만 계산이 복잡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장기 복리 효과는 복리 계산기에서, 예적금과 비교하려면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의 공제 항목과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된 금액은 관계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